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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대금

    2016-12-26 14:41:32

     거래처에 외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일정금액은 받았는데
    나머지 잔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방법원에 금전소송을 접수를 한상태인데 사실조회가 안된다고 계속 사실조회신청서만 다시 접수하라는 연락만 옵니다.
    이런경우 다른방법은 없나요? 확인이 될때까지 사실조회신청서만 계속 접수해야하나요?

    그리고 채권판결을 받은경우 판결대로 돈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말고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실조회를 하신건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라는 연락이 온다면 피고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 추심하거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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