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정수표단속번 위반

    2016-01-27 20:08:45

     저는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처벌을 경미하게 받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과실로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부도수표를 전부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과 합의한 후수표 소지인이 질문자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적절한 대처방법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