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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금전관계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12-26 16:19:10

    차용증을 쓰고 9,350,000원 김00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매달 25일 나머지 금액 3,9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12/25일 1,950,000원  2017/1/25일 1,950,000원 이렇게 입금을 마무리 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김00 본인이 서명과 주민번호작성 및 지장을 찍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김00가 자기 주민번호를 가짜로 적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차용증에 본인의 주민번호를 가짜로 적은것은 처벌을 할수가 없는것인지?

    2. 남은 3,900,000원은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는것인지?

    위 두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물론 돈은 계좌로 입금을 하였고 본인이 돈을 갚겠다는 녹취록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1. 차용증에 본인의 주민번호를 거짓으로 썼더라도 채무자가 작성한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차용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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