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통지관련
2017-01-13 15:23:2811년3월부터 13년 3월까지 임대를 해줬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아서 저한테 보증금 가압류 된다는 서류가 13년 9월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돈을 받고 나간 사람이라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압류 추심하겠다고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11년 당시의 계약서는 찾을수 없고,
그다음 사람.. 즉 13년 3월에 새로 입주한 사람의 계약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1년 3월 입주
13년 3월 퇴거
13년 9월 법원서류 받음.
13년 3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계약서 확보
신용보증 단에서는 세입자가 15년 8월까지 여기에 살고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퇴거를 안한거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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