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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금전관계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12-26 16:19:10

    차용증을 쓰고 9,350,000원 김00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매달 25일 나머지 금액 3,9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12/25일 1,950,000원  2017/1/25일 1,950,000원 이렇게 입금을 마무리 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김00 본인이 서명과 주민번호작성 및 지장을 찍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김00가 자기 주민번호를 가짜로 적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차용증에 본인의 주민번호를 가짜로 적은것은 처벌을 할수가 없는것인지?

    2. 남은 3,900,000원은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는것인지?

    위 두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물론 돈은 계좌로 입금을 하였고 본인이 돈을 갚겠다는 녹취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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