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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받을까요??

    2016-01-28 08:03:25

     저는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항소를 진행하면서 부도수표를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을 받지 않죠?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과실로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부도수표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항소심 진행 중에 부도수표의 회수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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