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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합니다ㅠㅠ

    2016-12-27 16:24:07

    빌딩을 투자금을 다모아서 리모델링하고 새로팔면
    다시 다나눠준다고 투자를 해서 계약서랑 다 있고
    했는데 정한날짜가 지나도 계속 준다고만하고 주지를 않아요 1억이요..어떡하죠 몇번씩 계속 몇달째미루고 못받고 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투자금을 받은 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투자금을 모은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빌딩 소유자라면 빌딩 가압류를 하신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력이 악화될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조속히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서에 투자금을 모아 빌딩을 리모델링하고 이를 새로 팔면 일정 금액을 나눠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설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서 등 관련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시면 가압류를 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소제기와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투자금을 합의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수익금을 주지않고 단지 투자금만 받을 목적으로 기망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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