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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등기명령신청

    2017-01-16 01:38:15

    임차인등기명령에 관해 상담하고싶슴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된후에는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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