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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이혼절차는?

    2016-01-21 15:19:21

     엄마가 어빠한테 많이 맞으셨는데 그동안은 자식들때문에 참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거의 다 컸으니 엄마가 이혼을 알아봐달라고 하시네요 아빠는  이혼은 절대로 안해준다고, 그러네요. 이혼해달라고 하면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는 둥 그런말을 해요. 요즘은 구타당하기 전에 엄마가 잠깜만 나가서 피해있어서, 맞지는 않았어요.아빠가 엄마를 때리려고 할때, 저희가 못때리게 막는다고 저희도 주먹으로 많이 맞았어요.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증거자료도 없고,, 자녀들이 증인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협의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녀분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른 객관적인 물증이 있으면 더 유리하니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진단서 상처사진 녹음파일 문자등)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으며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아버지의 가정폭력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경찰에 신고하셔서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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