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손해배상..

    2016-11-30 17:07:52

    집담보대출을 받으려다 상속이 되어있는것을 알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84년도에 아빠명의로 주택매매가 되어있었고. 92년 3월 아버지돌아가신날에 엄마,저,동생앞으로 상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큰아버지이름으로, 매매로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사실을 모르고계시고, 큰아버지는 그집에서 계속살고계셨고 어떻게 된건지는 기억이 안난다고만 하시는데
    제가 상속되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의 자격이 박탈되어 이자 0.5%를 감면받지 못하게됐습니다.
    추측한바 큰아버지가 세금의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했거나 빌린것같은데 본인집이니 도로가져갔다하면 어쩔수없지만 명의이전시 저희의 동의나 상의없이 이루어질수있는것인지..
    알지도 못했던 근거자료로 인해 손해받은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조금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상속문제로 문의 주셨네요.

    84년도에 아버지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었는데, 사실 이는 큰아버지가 명의신탁한 것이었고, 질문자님은 92년 이를 상속한 것으로 상속등기가 되었었다가 다시 큰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같습니다.

    1. 일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는 적법한 원인 및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추정되므로 만약, 질문자님이 등기를 회복하고자 하면 등기원인의 무효사실 또는 등기절차의 위법사실의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2.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1995. 7. 1. 시행되었는데, 동법 시행전에 유효하게 행해진 명의신탁의 경우 동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실명등기를 한경우 유효하게 등기를 취득하므로, 큰아버지는 본인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3.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하므로,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