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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017-02-14 10:33:56

    2015.7.29일 이전신고를 했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이전 처리를 했고 구청에서도 서류접수가 되어 통과되어 살다가 1년반이 지나고 난뒤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가 날라왔습니다 2015.7.25 법이 바뀌어 준공미필 아파트인 경우 1프로가 아닌 4프로 세금을내라고 하네요 ... 과태료까지 포함해 5백만원이 나왓는데 ... ㅠㅠ 이걸 무조건 내야하나요? 법무사와통화하니 자기도 법이 바뀐지 몰랐다고 세금 내라는 식으로 하고 과태료정도는 안내게 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법무사랑 구청에서 나몰라라해서 정말곤란해요  어떻게 법무사가 법을 바뀐지 몰랐다고 하나요 ㅠㅠ 저희방법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가 사실을 잘 못 알려주었고, 이로인해 손해를 보셨다면  법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세금이 4%인 줄 알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했을 사정이 있었다는 등 법무사의 과실과 손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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