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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댓글 고소관련

    2016-12-11 13:09:38

    제가 당하는 입장입니다. 한 커뮤니티 카페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논쟁중 한 회원과 시비가 붙어 서로 비꼬는 댓을 달다가 제가 마지막에 욕을 한마디 하고 여자마초라는 단어등을 써가며 그회원을 비난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고소를 할거라는데 저 고소당할까요? 일대일로 대화해서 자료는 남겨놨다는데 그래도 쟁점은 그 사람이 본인이라는 증거를 제3자가 알만한게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악플을 남기고 다니거나 이유없이 비난을 한게 아니고 또 나 어디어디 사는 누군데 혹은 사진등의 개인정보에 욕설을 단 점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제가 고소를 당하지 않게 할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모욕죄에 관한 문의주셨네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이나 기타 정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이름 등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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