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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상이요.

    2017-02-14 15:08:55

    제가 얼마전 한 회사(A)로부터  오더받은 물건을 다른 회사(B)로 배송하였습니다.  일당으로 배송업무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A회사의 정직원은 아니고 일이 있을때 제 개인차로 가끔 배송업무를 하는 정도 입니다. 배송 직후 배송을 받은 B회사로 부터 물건에 이상이없다는 서류에 확인받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물건이 파손되었으니 얼마의 돈을 보상하라 했습니다. 물건을 확인시킬때 제 차 앞에서 확인시키고 체크하는 장면도 블랙박스에 있습니다. 물건이 많아서 다 확인할수는 없었지만 정말 조심히 물건을 운반한 상태이고 워낙 조심하는 터라 이전에는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 그쪽에서 이상유무확인은 물건이 많다고 다 안했지만 어쨌든 물건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도 본인들이 체크했구요. 전 이상없이 물건 배송했고 보상 못한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연락와서는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송하면 더 크게 배상해야하는거 아냐고 하면서요. 이런 경우에 B회사가 저를 고소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배달한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으시는 경우 귀하께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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