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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을 하고 싶지..않습니다.

    2016-01-21 14:10:50

     어제날짜로 제 와이프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2억포함해서요 근데 저는 이혼은 하고싶지않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폭력을 행사하긴 했는데 지금은 엄청반성하고 있고요 제가 반성하고 마지막으로기회를 한번더 달라고 하면 재판에 조금이라도 좋은결과가 나올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저는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우선은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이혼판결이 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아내분을 설득하여 소를 취하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안되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귀하께 이혼사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사유가 될 확률이 높아 가능성이 많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폭력의 정도나 횟수 그 당시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이혼사유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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