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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와 재산분할

    2016-01-21 14:45:03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가정폭력입니다. 그제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손찌검하고 탁자를 던져서 베란다 유리가 깨지고 유리파편에 맞어 피가 철철나는데도 어머니를 끌고 안방에 들어가 문닫고 화장실 샤워기로 목을 조르고… 차마 더 말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짓을 해놓고 이혼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하는데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많이 괴로우실 줄 압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협의이혼이 안될경우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폭력의 사진 진단서 녹음파일등)

    또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2천~3천만원 내외로 받으실 수 있으며,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고 어머님의 전업주부를 하셨다하여도 재산의 50%정도는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어머님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시면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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