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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문제

    2017-01-17 13:36:23

    전에 월세로 살던 원룸에서 벽지 훼손 문제로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훼손시킨 부분은 일부인데 집주인께서는 부분도배시 티가 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존에 있던 벽지도 몇년이 지난 벽지여서 아무리 똑같은 벽지를 사서 도배를 한다고 한들 티가 날텐데 그렇다면 한 면 전체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훼손시킨 부분 말고 다른 부분까지 제 돈들여 도배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박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벽지가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부분도배를 했음에도 이 부분이 티가 많이 나고 전체적으로 미관을 해하는 정도라면 한 면 전체에 대한 도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한면의 도배비용에 대해서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뿐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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