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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문제요

    2016-12-29 13:21:35

    얼마전 집으러 누가 찾아와서 나가니까
    12년전 재가 돈을 빌려서 돈을 안갚았다며
    찾아왓더라거요~
    그러면서 서류 하나를 보여주는데
    현금차용증

    금액써잇고

    상기금액을 ㅇㅇㅇ으로부터 2004년몇월몇일부
    2007년 몇월몇일 까지 변제허겟으며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아무이유없이 받아드린다고 각서한다

    이러고 제이름 제전에살던주소 제전번 일케 쓰여잇더라고

    근데 전 기억이 전혀 안나
    12년전 일이니 전혀 기억 없네요

    그래서 제가 기억안나고 재가 빌린지도모르겟
    설령 빌렷어도 제가 다 갚았는지 안갚았는지도 모르고
    암튼 그쪽애서 변제하라고 하더라고
    안하면 사기죄로 기소중지해서 고소하겠다
    하는데 이거 재가 갚아야하나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9

    안녕하세요.

    일단은 질문자님이 기억을 못한다면 돈을 빌려준게 사실인지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여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일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이름을 위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시거나 상대방의 재판상 이행청구에 응소하여 항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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