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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자와 계약후공사진행중...

    2017-01-18 16:59:36

    3층상가주택을 지인이 소개한 업자와 계약후 마감은 아직덜된상태인데 준공은받은상황인데요 업자가 추가금을 터무니없이많은금액을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사신고를 소규모공사라 제명의로 직영신고를한 상황인데.업자가 자제값과 인건비를 1억가까이 미수로 걸어놓은 상황입니다.업자가나가도 마감하려면 4천정도는 들어가야하는 상황이고요 이런경우 업자를 내보낼수있는건가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소규모 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 건축공사업을 하는 자)가 시공을 아니할 수 있는 규모의 공사 즉, 주거용 건물의 경우 200평,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150평 이하의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하와 무면허건축 업자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비추어 업자의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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