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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1-18 18:26:08


    안녕하세요!
    2013년쯤 단독주택을 아버지가 구매하셔서 살다가
    작년에 살고있던 집을 판매하셨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집이 노후되기도 하여 기존에 구매할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땅값정도만 하여 집을 내놨고, 부동산에서 중계하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매하신 분이 아버지께 자꾸 직접 전화가 와서, 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돈을 달라고 하네요. 
    처음에 한두번은 아버지가 그냥 돈을 주고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전화가 오니 찜찜하네요.
    이런 경우에 계속 돈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해결 방법 좀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바 사안이 경우 집이 노후되었고, 매매가격에 노후된 사정이 반영되었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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