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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계약금 질문드려요

    2016-12-31 12:45:36

    부모님께서 저희집근처로
    집을 알아보시다가
    월요일 가계약금으로 500을
    입금한상태예요
    사정이 생기셔서
    수요일 오전 부동산가서
    취소 이야기했구요
    부동산에서 걱정말라고 연락준다시더니
    연락이 없어 연락드려서 주인이 안돌여준다는식
    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보더라구요
    다시 연락을 해본다고
    나이드신분들은 돌려주는데
    요즘 젊은사람들은 또 생각이 틀리더라며
    그렇게 이야기 하시네요
    부동산 아줌마가 200정도만 입금드리라는거
    아빠가 500 넣으셨는데
    못받는다 생각하니 잠이 안오더라구요
    서류상으로 작성한거 없어도 가계약도
    계약이다 안돌려줘도 된다는 말두있구
    주인에 따라 틀리다는데
    주인이 안주면 못돌려 받는건가요??
    소송걸어 다 받으셨다는분들도
    계시던데 받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어제 부모님이 부동산에 다시 연락드리니
    그집이 팔려서 돈받으면 주려고 한다고 기다리시라고
    했다는데 그럼 못돌려 받을 이유는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1

    안녕하세요.


    가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집주인과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가격이나 계약금, 이사날짜 등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없이 단지 중개인의 권유로 일단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추후 계약에 관한 합의를 하기로 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에 해당되더라도 집주인이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될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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