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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힘듭니다....

    2016-01-22 10:49:53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협의 이혼을 했구요 협의 이혼시 공동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주었는데  아이아빠는 술에 빠져 아이를돌보지 않았구요 술취해자는 아빠를 깨우면 때리고 저에게  했던거와 똑같이 모든것을 폭력으로해결했나봅니다 현재는 할머니와아빠와 이야기하여 작년부터는 제가데리고있습니다 저도 형편이좋지는 않지만 파트타임을 하며 아이를 돌보구 있는데요 작년 10 월부터아이심리치료도 받구있구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어가고 있는데 아이를 다시데리구 가겠다 합니다 아이를 아이아빠에게서지키고싶은데요 저역시 그사람의폭력성을 알기에두렵 습니다 아이도 여기서 엄마랑재미있게 친구들과 만나고싶다구 하는데요  양육비 이런거 필요없구 아이아빠에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만약재판을 힐다면 제가 형편이 않좋아서 양육권을가지고 올수 없는걸까요?

    그리구 재판을 하면 아이가 법정에 서야하는건가요? 다시아이에게 두려움이나 상처 이런건 주고싶지않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인 아빠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면 당연히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펀이 안좋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비양육권자의 양육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아이가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꼭 변경청구 하셔서 아이와 행복하게 사셨음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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