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의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구입한 경우
2016-09-15 19:54:05저는 딸 셋, 아들 둘인 가정의 세째 딸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들은 결혼하여 각각 따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두 분도 계시며, 형제자매들과는 따로 살고 계셨습니다.
6개월 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동의하에 아버지 소유의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기위한 건물을 구입하고 맨 위층은 주택식으로 되어 있고. 이 것을 부모님들에게 전세로 주어 거주케하고 있으며, 나머지 원룸 40개 가량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수익금으로 부모님들에게 생활비 등을 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주 명의를 둘째 아들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둘 째 아들에게 상속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여, 재산권을 반환청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조정이 되면 좋은데 부모님들은 남존여비사상이 강하셔서 말도 붙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둘 째 아들에게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몇년전에 명의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산들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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