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전자소송중인 건입니다.
2016-12-14 00:21:44






위의 내용대로 소송진행하였으나 계약서 상에 에코블루 10만원 표기 피톤치드 30만원 표기 하였으나,
두가지가 같은것이라고 답변이 오고 이행안해서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계약할때는 10만원 30만원이었으
나 1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식임.
차량도 2대가 온걸로 계약하였으나 사다리차1대 5톤 1대가 왔고 원고본인의 아버지 차를 대여하여
차량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차량한대를 부르지않았고 차량대여하여 운전도 사다리차 기사가 함.
차량을 불러서 옮겼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임.
쇼파가 동그라미 쳐져있어 버릴물건으로 표시하였다는것도 거짓말임.
동그라미 친 것은 차량을 지원하나 몇번옮겨야 할수도있으니 가져갈수있는것은
자가로 옮기라고 해서 2층침대 같은건 분해해놓는다고 하니 동그라미 친것이고
화분 옷 같은걸 미리 옮겨놓으라고 표시해놓은것임. 이행하지 않아도 다해주니 걱정말라고 함.
그래서 동그라미친것입니다. 답변서가 왔는데 마음이 답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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