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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적피해법률상담부탁드립니다.

    2017-01-03 12:45:06

    2013년 12월쯤 형과 형수가 제 와이프에 명의로 대출900만원만해서 빌려달라고 하여서 900만원을 대출받아 형 통장으로 보내주었고 매달 갚는다고 해서 가족이라 거리낌없이 빌려주었으나 형과 형수가 이혼을 하고 안 사실은 대출금액을 단 한푼도 갚지안고 형수가 매달 40만원씩 돈을주태니 갚아라고 하였는대 그또한 형수가 잠수를 타는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저희가 갚고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고 싶지만 금전적 여유가 너무없어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대 형은 자꾸 형수가 갚는다고 하고 형수는 연락조차도 대지않고 각서라던지 갚겠다는 증거를 적어달랬지만 아무도 그걸 왜적냐는 식이라 정말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증거가 많치않고 증인이라면 저희 부모님과 형뿐인대 채무자를 형수로 바꾸고 싶은대 그것이 안된다면 법적조치를 치하고 싶은대 무슨 방법과 어떤 조치를 취해 법적제제를 가할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안녕하세요.

    은행에서는 채무자를 질문자님의 아내분으로 알고 계약을 한것이기 떄문에 채무자를 변경하기는 어렵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형수가 잠적한 상황이여서 사는곳이나 연락처를 모른다면 소장제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될 것이고, 소송결과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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