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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문제

    2016-12-02 15:58:03

    층간소음때문에 상담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70다되신 부모님께서 살고계십니다 문제는 아랫집 때문에 살수가 없다는겁니다
    7~8년전에 그집에 저희가 살았었는데 그때도 밑에집에서 시끄럽다고 한두번 올라왔었습니다 그후로 저희가 집을 전세를 내주고 나왔는데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고 찾아오고 경비실에서 전화오고 뒤에는 이사들어온 애기엄마를 찾아와서 멱살까지 잡아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해서 경찰들까지 왔다갔다고 도저히 못살겠다며 일년도 안되서 나갔습니다
    그 뒤에 전세로 들어온 분들도 전세기간 채우고 밑에집 때문에 못살겠다고 나갔습니다 할 수 없이 부모님들이 들어가셨는데 삼년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사소한 생활 소음 화장실 이용, 청소 하는 소리,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 등 하나하나 소리만 났다하면 밑에서 쿵쿵 무엇인가로 천장을 찧구요 아무소리가 안나도 한번씩 천장을 칩니다 거기다 수시로 관리소 경비실에 전화를 해서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답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번쯤 잠깐 들릴때가 있는데 그때도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답니다
    또 화가 나는건 아버님 친척분 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 분한테 전활해서 그집좀 조용히 하라고 하라면서 전활 했답니다 그뒤로 아버님 전화 번호도 알아내서 시끄럽다고 전화를 했답니다
    저희가족들이 다 노이로제 걸린것 같습니다 그집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2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이 심하신것 같습니다.

    일단,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1. 서울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위와 같은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은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관리주체 및 당사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밖에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위원회에 의한 조정 또는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은 절차로 해결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과도한 층간소음 또는 도를 넘은 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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