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분사 위로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7-02-16 19:00:32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를 약 3년 다니던 중, 저희 부서가 자회사로 분사가 되었고 분사에 따른 전적 위로금 3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당시에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적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휴가 축소)으로 발생하는 급여차액의 일부에 대한 보상으로 A사로부터 3000만원를 지급받는다. 2. 위 보상금은 전적에 따른 미래 근로조건 및 급여차액에 대한 보상이므로 전적 후 1년 이내에 타 회사로 이직할 경우 전액을 A사에게 위약벌로 배상한다.3. 본 동의서는 본인의 자유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확인한다"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전적 후 4개월 후 해외대학 진학을 위해 퇴사를 할 경우에 위로금을 배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퇴사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지만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설명회 할때 빔프로젝트로 동의서 내용을 보여줄때는 타회사 이직 뒤에 괄호로 (창업, 학업을 위한 일반적인 사직은 포함하지 않음) 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실제 동의서에는 괄호 문구내용을 지웠습니다. 당시 설멸회때는 출장 관계로 설명을 듣진 못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7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합병, 분할 또는 자회사로 전환의 경우 (의무)재직 기간 도중에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배상하게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 약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라고 사료 됩니다.

     

    다만, 약정시 그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비용의 적정성이 있어야 하며, 단지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