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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16-03-10 17:18:38

    아는 선배가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준다며 소개비로 1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때는 취업이 너무 급한 상황이라 저도 모르게 돈을 줬는데 실상 소개해준 회사는 간판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선배한테 전화하니 자기도 몰랐다고 더 좋은 곳을 소개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더 믿어봤지만 벌써 4개월째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매번 전화를 해도 좋은 회사를 찾는 중이라는 말만하고요. 회사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제대로 회사도 소개 안시켜주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라 하고,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소개비로 100만 원을 받아 간 경우라면 거짓말로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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