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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체동산 압류

    2017-01-03 14:28:32

    안녕하세요~문의드려요
    법원에서 등기로 지급명령 우편물이 왔습니다.
    제동생이 채무가 있고 저와 주소를 같이하기(동생미거주)에 제주소로 왔습니다.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문의1) 2주후에 유체동산 압류하겠다고 법원통지 우편물을 따로 제주소지로 보내주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통지문 없이 강제압류가 가능한지요?

    문의2) 만일, 강제압류하겠다는 별도의 통지문 없이 강제압류가 가능하다면 현제 지급명령 결정문이 1주일정도 됬기에 제가 지급 대응방법으로는 제3자이의의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그 결정문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소송절차로 전환이 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결정문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미리 통지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는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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