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받은 부동산 매매

    2017-01-20 12:50:49

    아버버지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님은 15년12월에 별세하셨고요
    부동산은 계속 아버지명의로 있다가
    16년12월에 제 명의로 가져왔습니다.
    법무사에서 진행했고요 상속세&비용해서
    55만원 냈습니다. 이걸 지금 판매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또 적게 나오려면
    얼마나 있다가 팔아야하나요?

     상속받고 약 한달지남

    아버님 돌아가신지는 1년지남

    금액은 8천만원 생각 중 입니다

    아버지께서 구매 시 6~7천만원 들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제 명의 부동산은 상속받은것 뿐입니다.

    지금은 월세살고있고요..

    결혼 준비중이라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사안의 경우 지금 매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부과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6%~38% 로 계산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