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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2016-12-03 23:16:32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장난이 심한 아이여서 유치원선생님이 저를 유치원시간동안 1주일에 몇일은 같이 참여하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이 유치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5월달까지 다녔는데 5월 말에 소변검사가 있었어요.

    초등학생은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거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의무사항은 아니었고 복지차원에서 학교예산으로 모든 유치원생을 해주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소변검사를 못하게 하셨어요. 곧 전학을 간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소변검사는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몇일 걸리는 검사도 아니었고 또 소변검사일 후에도 몇일을 유치원에 더 다녔었고요.

    못해줄 이유가 없었는데 제 아이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교육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나 그날 유치원에 출석한 모든 아이들에게 해준 검사를 당시 재학중이던 저희 아이만 빼놓은 것이 아직도 불쾌합니다.

    제 생각에는 명백한 아동학대 같습니다.

    교육부에 유치원교사의 처벌을 요구해도 되는지요?

    제 아이는 다른 아이들 다 하는 것 구경만 하고 복지혜택에서 유치원교사 마음대로 제외시킨것이거든요.

    유치원 교사에게 어떤 제제를 가할수 있는지요?

    많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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