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성립이 되나요?
2016-03-10 17:26:20회사에서 식비나 물품을 구매할 때 쓰라고 매달 50만 원씩 줘요. 그리고 저는 영수증을 모아서 엑셀로 정리를 해두고요. 다음 날 남은 금액을 이월해서 다음달이랑 합쳐서 작성을 합니다. 이번에 회사에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 저것 물품을 구매한 게 많아요 거의 60만 원 가까이 구매를 했고 돈이 좀 모잘라서 추가로 더 달라고 했습니다. 영수증과 내역서도 보여주면서요. 사장이 쓸데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샀다고 제가 뒤로 빼돌린 거 아니냐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단 100원도 건든적도 없고, 제 개인적인 물건을 구매한 적도 없는데 횡령죄라니 억울해요. 이게 횡령죄로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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