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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를 안해줄 경우

    2016-03-10 17:26:51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미쳤었는지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작게는 1~2만 원 정도 가져가고 많게는 5만 원씩 가져갔어요. 이번에 정산할 때 금액이 안맞아서 모른 척했는데 사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요. 제가 알바비도 안받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고소하신다고 합니다. 고소 당하기 싫으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갔다고 해도 지금까지 가져간 돈이 500만 원이 되는지 않아요. 만약 고소를 할 경우 저 구속이 되나요? 합의금 못주면 합의없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안의 경우 도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500만 원에 합의하자는 업주의 요구는 조금은 지나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악의 경우 벌금형 정도로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업주와 합의하시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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