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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미입금건 법률적 해결 방안 요청

    2017-01-05 11:30:05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소기업(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인도네시아 및 한국에 회사를 두고 운영하는 브로커를 알게되었습니다.
    이 브로커와 인도네시아 와메나 지역에 본사업을 압두고 시범사업을 약 2천만원 수준에 8월경 계약하였습니다.
    선수금으로 약 900만원 정도를 받고,
    8월에 인도네시아 현지로 들어가 테스트 배드를 설치하고 시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브로커가 현재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으며, 입금을 처리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도네시아  현지 수주자(와메나 시)로 부터 브로커도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줄 의사가 없다.
    그리고 이유같이 않은 이유지만 애초부터 너희들을 믿고 계약했다기 보단 지인을 믿고 계약했으므로 너희들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브로커와 계약한 계약서 상에는 현지 수주자의 입금 처리 유무 및 시점에 따라 잔금을 처리해줘도 된다는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지인과 관련된 내용도 일체 계약서 상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였습니다만, 사기죄 성립이 되기 힘드니 민사로 처리하라고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을 전에도 격어봤고 민사로 진행해 보았으나 별효력이 없었습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요청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안녕하세요.

    계약을 그 브로커와 체결하였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일반소송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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