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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2016-03-10 17:33:31

     친구가 집 보증금이 모자르다며,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 원금은 자기가 갚고 저에게 수수료도 준다고 했습니다. 해서 카드론으로 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주었습니다. 첫달에는 원금과 이자비와 수수료를 주더니 두달 째는 일주일이 밀려서 주더군요. 그리고 3개월차부터 연락도 안되고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열어주고 있는건지 없는건지 불도 꺼져있네요. 지금 제가 돈을 갚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 하는데, 사안과 같이 빌린 돈을 떼 먹는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릴 때는 자신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과시하여 상대방에게 거짓 신뢰를 준 후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기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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