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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2016-01-29 07:28:52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이 운전하는 을 소유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갑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지만 운전자 갑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갑과 적은 액수로 합의를 했기에 자동차의 소유자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더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갑이 운전하는 을 소유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갑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로 불법행위자로서, 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갑과 을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질문자님은 갑과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질문자님이 갑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부 면제의 효력은 갑에게만 미치고 을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바,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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