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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

    2016-12-16 17:48:05

    가맹사업(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 고지한 공급가를 속여서 입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가맹본부에서 공급가를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내지 배임죄를 검토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위반 여부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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