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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후 알게된 소득 적게 신고시

    2017-02-19 16:00:55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퇴직금 안줄려고 퇴직금 딱 한달남겨 놓고 절 짤랐네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테니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고

    급여는 190만원이였고 4대보험료를 82,550원 냈구요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고 권고사직이라며 해고전 30일이라는 이라는

    시간도 주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고를 알리지도 않았으며 사직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퇴사후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신고한 급여가 140만원이였네요

    급여명세를 한번도 본적도 받은적도 없었으니...

    사업주 괴씸해서 신고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전 아무것도 몰랐는데

    11개월치 4대보험료를 추징해서 한꺼번에 내야하나요?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그 사업장에서 일하다 관둔 모든 직원들 다

    소급해서 내야하나요? 업주는 어떤 처별을 받는건가요?

    괴씸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월급여액을 축소하여 신고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1350, http://www.moel.go.kr/etc/rolling/intro6.jsp)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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