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문의입니다.
2017-01-22 16:10:24 약 15년전 장사를 할때 최고설정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1순위로 지방의 땅을 담보로 설정하여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외상으로 5000이 다 나가 더이상은 물건을 주지않고 있다가..
어느날 그 땅주인이 장사를 하다 병사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이후 그냥 어치피 1순위 설정이고 하니..
언젠가 어떤방식으로든 해결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물건가지고 가 장사하던 분이 그 전 사업할당시에..
국세 지방세가 연체되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한겁니다..ㅠㅠ
지금 땅값이 대충 8000인데..
밀린세금이 그 반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방법없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