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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설정문의입니다.

    2017-01-22 16:10:24

     약 15년전 장사를 할때 최고설정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1순위로 지방의 땅을 담보로 설정하여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외상으로 5000이 다 나가 더이상은 물건을 주지않고 있다가..

    어느날 그 땅주인이 장사를 하다 병사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이후 그냥 어치피 1순위 설정이고 하니..
    언젠가 어떤방식으로든 해결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물건가지고 가 장사하던 분이 그 전 사업할당시에..
    국세 지방세가 연체되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한겁니다..ㅠㅠ
    지금 땅값이 대충 8000인데..
    밀린세금이 그 반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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