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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체동산 압류 제3자이의의 소장 작성 문의

    2017-01-05 12:20: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려요~
    동생과 같이 제가 주소지(등본)에 살고있으면서 동생채무로 인해 유체동산 강제압류집행(제가 구입한 유체동산 포함)을 대비해서 제3자이의의 소를 미리 작성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소   장" 작성하다보니 "입증방법"란에 갑제1호증 "동산압류집행조서등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의1)"동산압류집행조서등본"은 압류집행딱지가 붙은후에 압류집행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집행관이 압류딱지 붙이고서 바로 현장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문의2)압류딱지 붙인후에 만일, 압류집행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면, 채무자인 제동생은 현재 가출후 연락이 안되고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가 가서 신청해서 받을수는 있는지요?
    채무자가 가출중이기에 위임받을수 있는 조건(인감증명서 등)을 갖출수가 없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려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유체동산압류에 관한 제3자 이의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조서등본은 통상적으로 집행익일 집행관 사무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집행 당일은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본인의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제3자라면 그 유체동산이 본인의 것이라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인임을 입증하고(전입신고된 경우), 영수증 등으로 압류된 동산이 귀하 소유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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