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2016-12-05 23:34:23어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하셨습니다.(근 4년~5년정도)
마트에서 다른 직원분과 물건 한개씩을 그냥 찍지않고 가져갔고
그걸 지켜본 사장이, 이번에 퇴사하려했을때 이것을 CCTV로 보여주면서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 2000만원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퇴직금과 월급을 받지 않는데에다 2000만원을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5000만원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머니와 다른 직원분이 사정사정 하시고 잘못했다고 비셔서..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00만원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합의금이라 하기엔 너무 비싸서 차라리 자수를 하거나 사장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와 다른 직원분이 마트를 다닌 4년간, 그냥 가져오신건 없지만 좀 싸게 가져오신건 있으십니다. 이게 CCTV로 남지는 않았으나 위 상황에서의 CCTV가 증거로 초범이 아닌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으실까 걱정됩니다.
질문 1. 사장이 신고를 하게 두고, 합의금을 조정하거나 벌금형을 받게 되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2000만원을 주고 끝내는 것이 나은건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신고를 하게 되면 4년간 싸게 가져오신것들에 대한 것이 상습범으로 취급되어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시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많이 반성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잘못한거 아시구 계시구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염치 무릅쓰고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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