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전세와 매매 동시 진행시 문의사항
2017-01-23 07:44:12A: 매도인(현재집주인)
B: 매수인(임대예정인)
C: 임차인(본인)
A와 B는
- 17.01.20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현재 계약금 2500만원을 보낸상태
- 17.03.24 2.41억 잔금 예정 (총 매매비용 2.66억)
A와 C는
- 17.01.20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 2000만원을 보낸상태
- 17.03.24 2.15억 잔금 예정 (총 전세비용 2.35억)
※ 특약사항
① 융자는 5000만원 정도 있으며 17.02.15 이전에 말소상환하기로 명시
② 임대인이 융자를 설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시
③ 매매진행중인 계약서 첨부함 (03.24일 소유권 이전)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기로 명시
부동산 확인결과 3.24일 매매와 전세를 동시 진행예정이며 전세계약을 승계 or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쓸수 있다고 함, 또한 C가 입주 전날 이사갈 건물에 대하여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함
C는 전에 거주하는 건물에 묵시적갱신상태로 1.20일 3개월 이후인 4월20일 까지 나갈것을 통보함 (4.20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함. - 녹음완료)
1. 질문
1) 17.03.24 전세와 매매를 같이 진행해도 안전한 것인지? (만약 매수인이 당일에 융자를 받을 위험은 없는것인지)
2) C는 17.04.20에 기존에 살고있는 건물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17.03.24 즈음에 새로운 건물로 전입신고하여도 전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수 있는지??
(만약 안된다면 친계존속인 큰누나가 기존의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 구성을 한 후 C가 전출을 가면 큰누나가 점유보조자로서 전세대항력을 가지는게 맞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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