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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님명의의 집을 손자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증여)

    2017-01-23 12:34:27

    안녕하세요,
    할머니 명의의 집을 손자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할머니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사실 할머니의 아들 즉,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나 아버지명의가 아닌 손자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형제,남매들은 모두 동의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절차 및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증여 절차에 있어서는 법무사와 상담하고,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법무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둘다를 찾아가야 할지... 비용적인 면도 부담이 되는데.. 찾아가면 대략적인(대략으로라도 ^^) 비용이 어떻게 들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손자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려면 일단은 상속등기를 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은 부동산의 가액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등기와 증여등기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및 세금 처리 비용 등에 관해서는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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