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님명의의 집을 손자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증여)
2017-01-23 12:34:27안녕하세요,
할머니 명의의 집을 손자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할머니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사실 할머니의 아들 즉,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나 아버지명의가 아닌 손자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형제,남매들은 모두 동의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절차 및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증여 절차에 있어서는 법무사와 상담하고,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법무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둘다를 찾아가야 할지... 비용적인 면도 부담이 되는데.. 찾아가면 대략적인(대략으로라도 ^^) 비용이 어떻게 들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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