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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을 당했습니다

    2016-04-08 17:17:30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시는 아주머니랑 저랑 다툼이 있고난후
    제가 화가나서 콜라를 피시방에서 뿌리고난후 pc방 사장님이 오셨는데
    저랑 다투신분이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사장 어머닌듯 하였습니다
    파출소로 다같이간후 경찰관분께서 이사건이 형사쪽으로 넘어가면 저에게 많이 불리할거라고 나이도 어리니 그냥 제가 콜라뿌린 피시를 물려주는걸로하고 파출소에서 3명 아주머니와 사장 제가 걸어가는도중 또 의견충돌이 있었고 이문제로 사장이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저의 머리채를잡고 뺨을 주먹으로 두세대 가격하였습니다 그리고난후 피시방 기계값으로 치라며 욕을하고 갔습니다.
    파출소에서1차로 나왔을때 피시방기계값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다같이 사인하고 나온후 저는 폭력을 당하였고 다시 파출소로신고를 하여 사장은 폭력으로 파출소로 왔습니다
    그러고 난후 한두달뒤 법원에서 연락이왔었고 가해자가 합의를 안한다는?식으로 이야기를해서 형사분과 저와 그사장이라는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합니다
    제잘못이 있는건 인정하지만 돈을 물리러가는도중 사고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된 사과를받고 어떤식으로 처벌이가능한가요
    합의를 안하게되면 그사람 벌금은 얼마정도가나오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4-0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귀하께서 콜라를 피시에 뿌려 피시가 고장이 났다면 손괴죄로, 피시방 사장님이 귀하를 폭행한 행위는 폭행죄로 각각 벌금형에 처해 지는 사안이고, 그 벌금은 초범이라면 두분 다 100만 원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각자 처벌 받게 되어 전과가 생길 수 있으니 원만히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합의 조정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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