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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017-02-22 19:23:55

    마음이 바뀌어 사직서 수리 전에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고 결재권자에게 구두로 전달 했는데요. 사직서는 수리 되지 않는거겠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우리 대법원은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사직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관계 '합의해지청약'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수리되기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해약고지'로 볼 수 있을때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직서 제출 철회가 유효한지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사직서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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