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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료 채권추심 관련...

    2017-01-05 22:44:36

    제가 2016년 3월 경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코웨이사의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렌탈을 무료로 할 수 있다하여 신청했었는데요.

    지인말로는 렌탈비도 빠져나가는대로 제 계좌에 넣어주고 1년후 해지했을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원해준다 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때당시 혹시몰라서 녹음을 해두었구요.(렌탈비,위약금 지원해준다는 내용)

    그리고 사용중 렌탈비는 가끔 밀렸던 적 빼고 다 받았는데요.

    이번에 해지를 하게되어서 위약금이 발생하였는데

    위약금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채권추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신용정보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채권추심 문자가 날아와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경우 채권추심에 해당되는 비용,정신적 피해보상,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에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관련 통화내용 녹음한것과 매달 렌탈비를 받았던 것에 대한 카톡내용, 계좌 거래내역 등은 모두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6

    안녕하세요.

    위약금을 지원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해대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자가 통상손해이므로,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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