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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가신분 명의건물에 입주

    2017-01-23 18:20:55

    이번에 이사준비를 하면서 계약을 하려고봤는데
    건물명의가 아저씨신데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아주머니께서 상속을 하실건데
    아직 등기상 수정신청을 안하고 계셔서 아저씨명의로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언제 신청하실지는 확실히 모르는거구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아저씨랑 계약을 하게되는 상황인데
    별로 큰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계약금은 보낸상태인데
    주변에서 걱정이 많아서..계약을 진행해도 될지 걱정이되서요
    일단 부동산에 <상속대상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책임지겠다는 특약명시>
    를 요구한 상황인데 저렇게만 준비하면 될까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귀하 사건의 건물은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법정상속인에게 당연상속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 건물의 소유는 법정상속인(예컨대, 배우자 및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존재할 경우 그 협의에 따라, 이러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단독소유 혹은 공유관계로 귀속됩니다. 

    현재 위 건물이 아주머니에게 전부 상속된 경우라면 이미 건물의 소유자는 아주머니이므로, 아주머니와 임대차차계약을 체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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