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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016-04-18 22:59:20

     게임커뮤니티에서

    저를 고소한분이

    '멍청해서 생각없이 글쓴거 티나네'

    라고 해서..

    저를 고소한 그분 '닉네임'을 거론하며

    '일베새끼' '빡대가리''병신' 이라고

    4달전쯤에 욕을하였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받아서 피고소인이라고...


    고소인은 거의 반년넘게

    게임안에서 같이 전쟁을 하며 싸우던

    적대(길드) 게임 유저입니다.


    제 신분이 학생인지라..

    독서실에서 공부하고있는데...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구요

    경찰서에서..광주...인가...

    (전 서울살고있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지금 놀라있는 상태입니다...

    고소취하를 안해준다고하고..

    합의를 한다고해도 가난한 대학생신분이라 합의금도 부담스럽습니다...


    어쩔줄 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너무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학교 시험보는도중에 연락이 와서 

    내일 다시 경찰서로 연락달라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야될지...

    어떻게 되는지...하...


    너무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4-1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안의 경우 모욕대상이 특정인으로 인식되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증사본과 사건이송요청서를 작성하셔서 등기 혹은 팩스 등으로 사건담당자에게 보내면 사건담당자가 이송결정을 하거나 귀하의 주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니 서울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초범이라면 귀하가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도 있으므로 합의가 어렵다면 반성문 등을 제출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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