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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만한 건인지 봐주십시오

    2016-12-06 22:15:01

    황당한 일을 겪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1년전쯤 고용됐던곳에서 나와 그곳에서 있었던 합법적이지 않았던 일들과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나 알고보니 내부에 고용된 사람들은 다단계 사이비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와같은 금전적,정신적 피해자가 많고 이는 거짓없이 모두 사실이며 증거들도 있습니다.알고보니 설립자가 유명한 거대 사이비단체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실을 거대 사이비단체에대한 데이터가 있는 '안티사이비'라는 미국서버의 사이트에 제보하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웬만큼 원래 알던 사람들이 아니면 대중들이 들어가기에는 노출도 잘 되지 않는 사이트여서 공공연히 사람들이 보게될거라 생각하지 못했고 상담글 식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됐던 해당 기업에서 그 글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문제시하는 부분은 자신들은 그 거대사이비와 관련이 없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부분인데 이부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며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글 일부에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부분은 그 기업의 실명이나 설립자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기업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댓글에 실명이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그들의 행태 고발을 위해 거기서 이루어진 카톡내용을 올린부분이 있었는데 근로계약상 기밀유지 위반이라며 이부분도 걸고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다른사람이 올린 글인데 궁금해서요-
    해당 기업이 자기들 공식 홈페이지에 예전 홍보용으로 올렸던 사진을 퍼와서 (출처 밝힘)그 안티사이비 사이트에 운영자가 게시글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이 사이비단체와 관계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사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시하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해당기업에서 자신들 홍보용으로 올렸던 사진이며 이 홈페이지 출처를 밝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7

    안녕하세요.

    1.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2. 또한, 기업의 이름이나 설립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어느기업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저작물의 성질,인용된 내용과분량,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독자의 일반적 관념,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보도, 비평 등을 위해 사진을 인용하였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하였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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